지식인 2017. 9. 10. 20:35

주택청약저축통장

 

 

주택청약저축통장은 무주택소유자인 경우

 

연말정산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께요.

 

 

먼저 국민임대아파트, 민영아파트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청약저축, 예금, 부금이 있었지만 지금은 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요.

 

전용면적 85㎡이하는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는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광역시 400만원, 기타 시,군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는

서울,부산 1,000만원, 기타광역시 700만원, 기타 시,군 400만원

 

전용면적 모든면적

서울,부산 1,500만원, 기타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 500만원

 

위와 같은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 소득공제

 대상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며 무주택자로 무주택확인서를 가입은행에 제출한자

 

한도 : 연 240만원한도의 40%로 최대 96만원

2014.12.31까지 가입한자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12.31 납입분까지 연 120만원 한도의 40%(최대 48만원)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하여서 2월 말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자격 상실을 하는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무주택확인 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받았으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면 추징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추장세율은 소득공제 적용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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