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무보물창고 2016. 2. 26. 17:00

알뜰쟁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서 1월에 내면 10% 할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번에 거쳐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1월에 연납을 신청해서 1년 분을 먼저 납부하게 될 경우

 

10% 할인이 적용되요.

법인자동차세, 개인자동차세 모두 다 가능하고요.

 

여유가 있다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지혜를 가져도 좋을 듯 싶어요^0^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나를 위해 투자를 하자고요^^

'서무보물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신고시 준비서류  (0) 2016.02.26
임대사업자 보증금 수입 계산  (0) 2016.02.26
건강보험(현장:일용직,상용직)  (0)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