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서무보물창고
2015. 12. 16. 13:16
건강보험(현장:일용직,상용직)
건강보험
* 건강보험 현장 가입시
상용직, 일용직 따로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지사에 팩스로 접수
1) 상용직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작성시 단위사업장현황을 추가로 넣어주어야 한다.
2) 일용직 (취득신고기준 : 월 20일 이상 근무, 60시간 이상 근무)
-하도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하도급 사업장에서 하도급으로 개설
현장 정산시 : 보험료 납부 영수증 제출, 내역서상 건강보험료 예산이 잡혀 있어야 인정.
*. 사업장내역 변경신고서 : EDI 통해 신고하면 편리
7 사업장 주소지 변경, 8 우편물 수령지 변경
'서무보물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뜰쟁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서 1월에 내면 10% 할인 (0) | 2016.02.26 |
---|---|
법인세 신고시 준비서류 (0) | 2016.02.26 |
임대사업자 보증금 수입 계산 (0) | 2016.02.26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