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무보물창고 2015. 12. 16. 13:16

건강보험(현장:일용직,상용직)

건강보험

* 건강보험 현장 가입시

상용직, 일용직 따로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지사에 팩스로 접수

1) 상용직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작성시 단위사업장현황을 추가로 넣어주어야 한다.

2) 일용직 (취득신고기준 : 20일 이상 근무, 60시간 이상 근무)

-하도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하도급 사업장에서 하도급으로 개설

 

현장 정산시 : 보험료 납부 영수증 제출, 내역서상 건강보험료 예산이 잡혀 있어야 인정.

 

*. 사업장내역 변경신고서 : EDI 통해 신고하면 편리
  7 사업장 주소지 변경, 8 우편물 수령지 변경